현재 한정승인 신청후 기다리는상황인데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던 월세방이 나가게되어서
보증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밀린월세와 공과금제하고나니 810만원가량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보증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갖고있다가 한정승인이 수락이되면 그때 돈을 돌려드리면 되나요.
또 변경된 보증금액수는 법원에 알려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