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


(내   용)
○ 저희의 아들(35세-당시 자녀가 없었음)이 포항에 살면서 광주 광역시에 살고, 현재 6살 먹은 딸이 있는 여자(35세)와 6-7개월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여 2014년 3월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6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 동거 하면서 특별히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고 여자 측 아파트에 들어가서, 호적에 결혼 신고를 하고 1년 정도 동거하면서, 남자가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현재 취업 3개월째임),

○ 서로의 귀책사유는 없었지만 성격의 차이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여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들(남자)의 경우 재산은 전혀 없고, 연봉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여자는 광주에서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 6살 먹은 딸아이의 경우 금년도 유치원에 입학 시, 사생아로 입학을 시킬 수 없었고, 또한 당시에는 이혼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온한 가정을 위하여 딸을 친양자로 입적을 하였습니다.


(상담 요구내용)
합의 이혼에 딸 아이의 양육비가 대두 되어있습니다. 이 딸 아이의 양육권은 여자측에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자 측에서 데리고 온 딸을 친양자로 입적을 하였다 하여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출하여야 하나요.
- 지출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