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자 자산조회를 해봤는데, 한국자산공사 쪽으로 약 3500만원 정도의 연체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초수급대상자셨고, 자산조회상으로는 그 밖에 빛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재산으로는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등에 몇천원 씩 예금 되어 있는 것과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족원이 어머니와 아들인 저까지 두명인데, 어머니께서 정신지체 3급으로 현제 외가 근처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계셔서 한정승인관련 서류인 어머니 인감도장 제작 인감증명서 발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전에 어머니께서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지도 않으셨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 후견인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법률행위를 제가 대리할 수 있도록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재판 제척기간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용이 없을거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인데 한정승인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