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고요 약90평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반은 건물주가 단란주점업을 하고있고 나머지 반은
제가 식당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정도 영업을 하던중 현재의 건물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처음 영업시작때 부터 주점의 소응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워야했고 현재까지도 세입자 인지라 간혹 소음에 대해서 어필하는 정도입니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불쾌해 하는 상황이라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음 측정장비나 허용하는 기준치를 알수는 없으나 휴대폰 어플을 깔고 측정해봤을 때는 70~80db에서 왔다갔다 하는것 같네요.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가게가 주점업을 신고받기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둬야 하는 규정때문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없이(현재 도로점용료의 절반을 내고있음) 주차를 가게쪽으로 하게되어 있는데요
주점으로 도우미를 태우러 오는 차들이 가게진입로를 가로막고 도무지 비켜줄 생각을 않고 꼭 말을 해야 겨우 차를 움직이는 수준이어서 간혹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으나 시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 혹시 이문제도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