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살던집이 너무 헐고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구요
추후에 예전집에 전기세나 수도세 월세 등 한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냇구요..
근데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지금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없다 이 부분 알고 있냐 "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건지
정말로 보호받을수 없는것인지.
인터넷에 알아보니 집에 내 가전제품이나 물건 몇개 있으면
이사를 가도 된다 해서 가스레인지 하나 놔두고 왔는데요.
정말 보호받을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