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6개월전경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집에 여자를 데려오셨고
그걸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타지에서 일을하고있다가 차를빌려 내려갓고
그 다음날 직접 경찰에 가서 간통(폐지되었지만)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려했으나 되지않아, 주거침입으로 하면 된다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주
거침입으로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그건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른데로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을 파시게 되시면 어머니는 계실곳이 없어서 지금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집이라도 얻을 돈이라도 챙겨야 할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가정주부셧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상가를 올려서 월세로 먹고 살고 있다 그걸팔아서 지금은 다른 부동산
을 사신걸로 알고 있고, 현금도 어느정도는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아야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