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상 학교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