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부채사실을 알았는데 상속되는지요?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 우편함에 어머님 앞으로 채권추심 엽서가 있어 열어 봤더니 채권추심통보서 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무가 상속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실때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부채도 없어서 상속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