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로 선고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구요.
가족 중에 재산낭비자가 있습니다. 카드대출을 막 쓰고 갚지도 못해서 부모님이 큰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될까요?(법조항을 보니 정신적 제약 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던데요)
2. 만약 안된다면 재산낭비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