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ᆞ이혼숙려기간인데ᆢ
혹 집으로 남편빚에 대한 집기류가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아직 남편과 주소가 같은곳이라ㅜㅜ
2)이혼시
남편이 주소이전을하고 서류정리도 끝난 상태가되도
저와 아이가 사는곳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3)이혼하면 결혼생활이 끝난상태니 더는 남편관련 등기나 전화 방문 같은건
집으로 안오는거죠??
하루라도 아이와 맘 편하게 살고 싶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