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ᆢ


1)지금ᆞ이혼숙려기간인데ᆢ

혹 집으로  남편빚에 대한 집기류가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아직 남편과 주소가 같은곳이라ㅜㅜ


2)이혼시

남편이 주소이전을하고 서류정리도 끝난 상태가되도

저와 아이가 사는곳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3)이혼하면  결혼생활이 끝난상태니 더는 남편관련 등기나 전화 방문 같은건 

집으로 안오는거죠??


하루라도 아이와 맘 편하게  살고 싶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