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출생. 미혼부였던 부는 생모가 부가 장애인(곱추)이란 이유로 가출, 본인을 백부와백모앞으로 출생신고.
2년후 현재의 법적모(실제계모)와 혼인. 백부,백모자녀이지만 출생시부터 부와 같이 살았고 법적모와 혼인후에도 같이 살았음.
1977년(만 15세) 백부의 호적정리 요구로 부와 법적모앞으로 입양, 1981년 부와 협의 파양후 백부에게 친생자부존재소송을제기
1982년 2월8일 말소후 이날 본인을 출생신고함. 문제는 친생자부존재소송과 출생신고시 계모를 혼인중에 본인이 태어난것으로 하여 허위로 출생신고 함. 이후 호적에 부와 계모가 모로 등재되어 2007년 부 사망시 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삼.
부사망후 부의 재산을 6:4비율로 공동상속
올 7월 법적모(계모)가 본인이 부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상속이 무효라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혼부는 생모가 없을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모는 오랫동안 같이 살고도 부의 출생신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신고로 이것은 공동입양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공동입양이면 양자인데 저는 부의 양자가 아니고 친자인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살때부터 살았는데도 대법원 판례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소송과 관련 되어 있는지요?
허위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제가 받은 부의 정당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현재 1차변론이 끝났고 판사님은 유전자검사가 가능한지 원고측에다가 고민해보라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물론 저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면 밝혀서 명확하게 하는것에 찬성하나 유전자 검사가 아니더라도 2살때부터 살았는데
입양의 효력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로 부의 자식인것이 명확한데 원고측 변호사는 제가 파양상태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곳이 마땅찮습니다 변호사들도 잘모르는것 같고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