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사망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재 자동차 을부에는 압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차를 처분해서 제 지분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지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은행등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해도 방법을 모른는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턴넷을 찾아보니 한정승인한 아버지가 사망한 동생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저와 5:5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아서 제지분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청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질문의 요지는

1.  경매 또는 채권자 동의하에 자체 매각해서 청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은행,캐피탈 등 대기업인데 원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해서 자체매각 동의가 싶지 않은데 동의 없이 매각해서

    그 금액을 신문에 안분공고를 해도 가능한지

2. 매각시 한쪽으로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