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이 거의 없으니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일단 물건을 잡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인으로부터 < 매도인 계좌번호, 아파트 동호수, 매매대금 425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의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오고 입금 가능 하냐고 하여,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딸이름으로 매도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는 과정 중에 중개인과 몇번의 간단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중에

중개인으로부터 < 사모님 죄송합니다. 42800만원입니다. 오타났어요> 라는 매매

대금을 정정하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금은 이루어졌고 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송금시간이 매매대금 정정문자가  온 시간보다   몇분정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1. 추후 정식계약을 쓸 경우 매도인은 분명히 매매대금은 42800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인 저는 이에 대항하여 매매대금은 42500만원이라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2. 양측이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주장하여 다툴 때 일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