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시던 시어머님이 8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땅이(전)이 200평 공시지가 1,000만원
남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그 땅은 큰 손녀에게
남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가 4형제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유언에 따라 큰 손녀에게
상속 토록 합의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일단은 형제에게 상속후
다시 큰 손녀에게 부동산 등기 한다고
합니다.
큰손녀에게 등기이전시
이전 부동산이 전(밭)이다 보니 농지 허가가
필요 하다는 하는데...
바로 큰 손녀에게 상속하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