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히 상담해 주신 답변을 근거로
자녀의 성과본 변경절차를 잘 마무리하였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문의드릴것은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자녀 성을 바꾸고 난 시점부터
전남편이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계속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가정법원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작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들이 있는데 이자까지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가정법원의 절차대신 개인적으로 회사나 가정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