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관련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건물이 삼선동 장수마을에 위치해있고 토지는 구유지이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지가되어 현재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사용료에대한 변상금이 10년넘게 채납되었고 연체료와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부과가 된 상태이며 건물은 압류가 걸렸고, 조만간 통장압류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세금을 다 갚고도 매년2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납부해야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위치가 좋치 않아 매매도 ,월세도 쉽지 않을 꺼라는 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한다고해도 좋을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도 막막하고..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무료상담을 받아보는것밖에 아직까지는 뽀족한 방법이 없네요...

제가바라는건  저희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체료와 이자의 비용을 감액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