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일로써 1인 1계정 실명 계정만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특징상 공연성과 특징성이 전부 만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1. 제가 특정사용자와 논쟁중 호남에서 살면서 겪은 일 때문에 호남사람들의 특정 성향을 비하적으로 적시하였으며 상대방이 그걸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칭하였기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호남것 수준은 이래서 ㅉㅉ. 이라는 문장은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며 비 정제된 언어로 작성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상대가 계속 지적하길래 상대방 개인에 대한 모욕은 지속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요.
2. 상대방은 저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라거나 같잖은 개인적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으며 이에 대해서 쭉 사과를 거부하다가 고소를 언급하자 급하게 사과를 하였으며 일단 모욕죄에 대한 합의를 명시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 설명한 협박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병원 좋은데 많다고 이야기를 하며 정신병을 암시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련지요.
3. 전 현재 해외에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글러브 끼고 각서 쓰고 오라고 하니 공개적으로 자긴 무에타이 4단에 격투기 경력이 10년이 넘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련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