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된 혼외자로

2년 전 어머니가 사망을 하셔서 제 가족관계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외한 저 혼자만 나오고 있고요.


그러던 중 최근 '혼외자 인지신고' 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지라

이 경우 그냥 아버지가 가셔서 인지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꼭 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