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아파트 분양권 조합에 1900만원 들러간 상패로 아직 승인 이 나지 않은 상태애서 계약
계양금은 1000만원으로 매수자가 승인이 나지않았고 위임장이 없구 믿을수 없다고 계약을 포기 하곘다고 해서
분양권매도자(원매자는 따로있음) 대리인이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에서 반환해준 상태이구
처음 계약금은 200만원으로 하자구 했는데 매도 사정으로 1000만원함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