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차량을빌린상태로
지인을태우다가
정차후 출발사고라고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난후 보험처리를하려고하는데
보험처리가안된다는겁니다
26세 누구나보험이라서 안된데요
제가 94년생 23살입니다
렌트할때
자차보험이가입되있다고하여 바로 렌트를했는데
이제와서 확인을못했다 우리가잘못한거니
우리 렌트차비용은 안물어주는쪽으로할테니
상대방 차량을 100퍼 배상해드리라는겁니다...
자차보험이 들어가서 보험처리를수월하게했다면
금방끝낼문제인데말이죠
사고차량쪽에선 27일까지 140만원정도의 수리비를내지않으면
사고접수를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소송도걸리고 벌금도물게되고
렌트카입장에선 우리는상관없는문제라고얘기를해버립니다
그쪽에서 확인안한 잘못이큰데 이돈을 제가 전부부담을해야되는건가요
억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