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전세계약을 하고와서 문의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되는데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금은 아직 송금을 않한상태이고요...
계약서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법인소유물건은 해당법인이
채무변재가 발생할경우 임금채권이 0순위가
된다고 해서요... 계약서 쓴지 만 하루도 않되었는데
취소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