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일때 가출신고를당하고,성인이되어서 신고취소를하려면
나이가 몇살이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출신고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부모님에게 인계하는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의해 2017년1월1일이(2016년 기준 만18세일때)지나면
바로 신고취소가되는것인지,아니면 만19세가 되어야 취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