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2월 말쯤 상속 취득세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집이 아버지 명의지만 사실은 삼촌 집이거든요
삼촌이 혼자 사는데 집이있고 어릴때 아버지 할머니 저랑 살던 집은
삼촌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ㅡ삼촌이 대출금 내고 있어요
결론은 아버지 명의로 있는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취득세 내라고
우편물이 와서 제가 구청가서 서류 내고 돈은 삼촌이 냈어요
근데, 저 한테 재산세,상속취득세,의료보험금 은 2배로 늘었구요
제가 무주택인데ㅡ 아버지 명의 집은 저한테 넘어온건가요?
저는 임대주택 신청하려는데ㅡ 무주택이 우선이잖아요
청약적금도 그렇구요. 제가 상속취득세 내야하는조건이라고
제가 집이 생긴건 아니죠?
임대주택 신청해도 자격이 주어질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