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올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엄마의 친자가 아닌, 아버지가 엄마의 허가 없이 호적에 올렸던 여자아이를 빼고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와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구요.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 할수 있나요 ?
어머님과 그 여자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연락이 안되요,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