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실제로 위 처럼 주차장 내 손상 및 신발/물건 분실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