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차임 : 45만원
2. 보증금 : 500만원
3. 미납개월수 : 2016년 11월분~ 현재 8월까지라고 가정, 약 10개월
4. 계약서에 법정 연체이자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 하였음.
5. 법정이자계산은 복리가 아닌, 단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6. 총 10개월에 대한 월차임 미납지연이자 계산은
미납된 첫 달은 45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10개월
미납된 두번째달은 90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9개월
미납된 세번째달은 135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8개월
이런식이 맞나요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헀잖아요" 라고 말 했을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건 임대인에 대한 선택적인 권리인데
월세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당연히 법적으로 청구할 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