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간을 만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혹여 저같은 두번 걸음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행명령신청을 하려면, 첨부서류로 -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 등이 필용한데
잃어버리신분은 관할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실때 이혼당시 기록한 은행계좌번호의
1. 거래내역확인서 (3개월이상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와,
2. 혼인관계증명서 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구요..
만약 2008년 8월 11일 이전에 이혼하신분은 이런 서류가 없습니다.... 저처럼..
없으신 분은 양육비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지요?
저 오늘 은행이며,, 법원이며 ... 다 돌았는데.. 결룩 법원에서 한 말은 부담조서라는 서류는 2008년 8월 11일이후 생긴 거라고 하네요..
이쪽 법원 , 저쪽 법원 다 문의 했는데..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헌데 더 눈물나는 건 뭔지 아시나요?
이쪽 법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정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서류가 없을땐 어떻게 하면되냐고 물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이혼 할 때 다 했다고 해서 첨부서류를 얘기한 거라며 , 왜 다 했다고 했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계속 그 얘기만 물고 늘어지는 거에요... (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지만 이혼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였거든요..그 서류는 잘 모르겠다고 했구요.. )
제가 따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을땐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었을 뿐인데.. 왜 계속 반복적으로 물고 늘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본인이 안내에 미흡했던게 싫었던 것인지.... 참 속상 했습니다. ..
워낙 많은 사람 상대 하느라 귀찮고 번거로울 수 는 있겠지만... 꼭 죄지은 사람 취급당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혼자 8년 넘게 애 키우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양육비 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정도의 월급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살아 가면 그 정도는 받지 않을 까요? .... 헌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좀 더 받는다고해서... 형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아 놓은 건 없고, 빚도 있고, 나이는 들고, 몸은 아프고.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회사는 계속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
이런 얘기 하소연 할 때가 없어 여기다 이렇게 적게 되네요....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