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부동산으로부터 듣고
그 집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냈는데요
(부대시설 이용가능하다고 부동산이 답변한 내용 녹음되어있음)
알고보니 제가 계약한 라인은 그 부대시설을 이용못한다는 답변을
부둉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그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2.부대시설 이용 불가에 대한 손실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