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서류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100평 정도의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가압류 서류가 왔습니다.

어떻하나요?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인테리어랑 다해놔서 이사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경매 나오면 세입자가 우선 경매 할 수 있나요?

뭐든 다 알려 주세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