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누나가 한분있는데 집나간후 10여년동안 연락없이지내다.
장례때 연락이왔습니다.
자필유서는 법원공증절차는되었구요. 다만 아파트주소가 기재되지않았기 때문에 안될수가있다고하더라구요.
이건 등기소에서 해줄지안해줄지 모른다고하시는데 안되는것인가요?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상속등기가 되지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