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제 명의의 토지
하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토지가치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구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사실상 지불능력을 잃어버려 세금을 낼 여력이 없고
회생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토지 때문에 회생이 불가한 상태인데요.
지금 압류 상태에서 3년째 경매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2. 세무서에서 압류에서 경매로 신속하게 넘어가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