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궁금한거 또 글올립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증여한지 11년됐고요
아들이 물상보증인인데
아버지가 대출금안내고있고
금융권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대출금에관한내용 편지 2통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상궝청구할려는데
아버지가 명의신탁주장할것같아요
관리했고, 세금냈고,같이거주했고,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소지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요.
명의신탁이 법에서받아들여진다면
11년됐는데 소멸시효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