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승소확률도있고 패소확률도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있어요..
상대방 상가를 가압류할려고해도 상대방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하게돼면
저희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도 부담스럽고 승소확률도확신못하겠고요
방법은없고 앞이캄캄해요.
자문구합니다
상대방상가가 팔리면 등기후에만아나요?
중도금, 잔금치루기전에
매매계약됀거알수있는방법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