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찌그러짐 배상하라는 집주인.


2017년 5월 20일 이사했고, 22일에 현관문 안쪽이 찍힌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입주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고있는 줄 알았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복비 및 월세도 납부했습니다. 


오전에 이사할 때 일부러 집주인을 불러서 집을 둘러보라고도 했고,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현관문이 찍혀있다고,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걸 보내줬는데도, 제가 이사할 때 찍은 것이라고 자꾸 우기시네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현관문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