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가 급하다하여 구두로 점포를 넘기기로하고 권리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같은 것은 없었는데 며칠전 연락해서 현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