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지 5년 되었고, 그 당시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한번도 아이를 찾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한지 5년 후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생각중입니다
아이의 나이는 현재 만 11세입니다.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있는 상황인데도, 구지 연락도 안되는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연락을 하자면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