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 준 상가주인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월세가 5개월이 밀려서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제가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지나야 해지가 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