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동생이 월세로 현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아침 출근준비로 세면대 옆쪽에서 머리를 감던중 큰소리가 나며 통증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눈을뜨고 보니 세면대가 파손되며 오른쪽다리 10센치가량의 열상과 , 왼쪽 발가락 1센치 1.5센치 가량의 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인 동생에게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면대의 고정부분인 실리콘이 노랗게 노후되어있는 화장실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