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자나 카톡이 재계약 효력이 있다면, 재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나가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거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