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반지하고여
세입자가 사는데 ....
올겨울 공동하수관이 얼어서
저희집 반지하 천장에서 물이 세서
벽지도 뜯어지고 세입자 가구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방법이
저희집에서 1층 2 층 3층 까지
일일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해야하나여?
아님 저희집은 1층에 전체적인 요금 청구하고
1층주인은 2층에 2층 주인은 3층에
청구하는건지여~
반지하라 피해는 우리만보고
일일이 말하고 다녀도 말도 다들 안통하고
소장을 보내야할꺼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