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한국에 온적 없음) 브로커를
한국의 다음, 네이버 카페에 사진과 함께, '사기꾼이다. 아기도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