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소및 소송가능여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한국에 온적 없음) 브로커를

한국의 다음, 네이버 카페에 사진과 함께,  '사기꾼이다. 아기도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