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해석이 되고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기타 판례라 든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