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세입자분이 민사소송을 하신 상태예요
민사소송 내용이 보증금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인데
1. -보증금 포함 민사 소송이니-
세입자가 방 빼주면
민사소송 판결 대로
돈을 지불해주는게 맞는건지
방도 안 뺀상태에서
판결 내용대로 돈 먼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월세도 4달 미납중이신데
월세 미납금 빼고 판결결과대로
지불해줘야 하는건지도요
3.보증금도 50만원뿐이라
월세 미납요금이 손해배상금보다도
더 많을텐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2.3 번
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