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필요없는 짐들
장농 책상 책장 심지어 바둑판 상 2개 가림막이
딱지 붙여 버려야 할짐들을 모조리
놔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무보증 입니다
월세도 여러달 미납하시고 가신 상태라 더 화가나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돈 받기 힘들꺼 같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