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4등급 할머니 요양원에서 다치셨을때


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