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c4765c35c7e2e4a9017e433524d80d9fd3ba8bf1.jpg



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로서 모든 상속권한을 포기한다, 아들에 대한 부채 2400만원을 우선변제한다, 등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여성은 전혀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했네요,,

방법은 없을 까요,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