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친구따라 들어갔습니다. 첫날가서 상담을 받고 입회비와 회비를 이틀날 8만원을 냈습니다.
이틀날째 돈을 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