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7.8년되었구요
자녀는 둘.. 이였고요
이혼할때 아이를 볼수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요
아이를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저도 직장이 여이치않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궁금한건.. 여태 주지않은 양유비..앞으로도 못줄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차압이나 재산압류를 할수 있냐는게 궁금합니다
양심없다 할수 있지만..
저는 재혼한상태라.. 현재 신랑과 아이가 있어요
이 양육비 문제로.. 나중에 현재 신랑 재산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되서요..
이로인해.. 가정에 평화가 깨질까 염려되어 문의해봅니다
친권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를 지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