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고 2개월째인 상태입니다.
이사통보한지 11/9일이 3개월 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집을 비운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수리( 집이 잘 안나가서 수리를 진행하는 것 )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라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고요.
11/9일까지는 사실상 제가 세입자인데 이 기간동안 집수리를 한다는 것은 집주인 편의만 보는 상황인거죠 ?
그러면 제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시작한 날까지만 관리비 및 월세를 받으시라고 말한상태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계약이 끝나는 11/9 이후로 수리를 하던지 선택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제 권리행사가 타당한 것이죠 ?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