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 위반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사을 가야 해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계약건이 나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분이 바쁘니깐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 안하셔서 계약 나온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연락 오신게 자기가 올린 금액과 다르다며 부동산측에서 일반적으로 계약 한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측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시세에서 나무 비싸 계약 없다고 조정하자고 해서 오케이가 되서 그 금액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어제 연락 하기로는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나면 조율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달이내에 계약 하겠다는 분 없으면 혹시 조금 내려서 올리실 의향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자는 또 답장을 안하시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1년 이내에는 계약금을 못올리는걸로 적혀 있는데, 계약위반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